질병·부상이나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부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계신가요?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돌봄필요 청·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가,돌봄 기본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동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구분 | 내용 |
가족돌봄 청년 | -13~39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-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자 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 -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(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 |
돌봄필요 청 · 중장년 | -19~64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 -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자 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 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·민간기관의 추천서) -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(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이나 경제활동 ·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돌봄이 불가한자) |
지원내용
-대상자로 선정 시, 본인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-소득수준보다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내고 이용
구분 | 내용 | |
기본서비스 | 재가 돌봄 ·가사서비스 | -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-12,24,36, 72시간 |
특화서비스 | 병원 동행, 심리지원, 교류증진 | -다양한 서비스 중에 개인이 필요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사용 -최대 2개이용가능 |
자세한 기본, 특화서비스를 비롯한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+일상돌봄+서비스+사업안내(지침)_24.3월+인쇄본.pdf
9.55MB
2024년+일상돌봄+서비스+사업안내(지침)_24.3월+인쇄본.hwp
15.11MB
본인부담금
기준 중위소득 | 기본서비스 | 특화서비스 |
기초수급자, 차상위 | 면제 | 5% |
120% 이하 | 10% | 20% |
120%초과 ~ 160%이하 | 20% | 30% |
160%초과 | 100% | 100% |
신청방법
신청방법 | 내용 |
방문신청 |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|
전화, 우편, 팩스신청 | 거동불편 등 직접방문 불가능한 경우 전화, 우편, 팩스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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