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명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 수급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, 약국 등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나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. 신분증이 없을 때 모바일신분증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
환자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도용·대여방지를 위해서 진료 전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하는 제도
단, 19세 미만, 응급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
본인확인용 신분증
주민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모바일건강보험증
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 후 설치
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
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
4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.
과태료
미확인 시,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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