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땅값을 의미하며, 재산세, 취득세, 등록세 등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~70%에서 맞춰지며, 참고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50%에서 126%로 내려갔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,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시가격 조회
공시가격 조회는 '전자열람 바로 가기' 클릭 후 해당 주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모바일 앱에서 공시가격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해당기기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
아래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=> 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=> 기준시가조회=>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 단 신축의 경우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빨리 조회되는 경우도 있고, 1~2년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공시가격 사용처
-재산세 세금 부과 시
-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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