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한 대 값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부담되셨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혜택으로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. 기초건강검진 등 필수진료는 40만원, 질병치료비 등 선택진료는 20만원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서울시의 취약계층위주 지원과 달리, 경기도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가족,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▶ 신청기간
2024. 3 ~ 12. 10 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)
▶ 지원대상
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-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(1회/1년),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
-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,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
▶ 지원내용
-보호자가 5,000원 내면 20~40만원 상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-필수진료 (40만원 상당), 선택진료 (20만원 이내)
-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,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
필수진료 |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|
선택진료 |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|
▶ 보호자 부담금
필수진료 | 진찰료 5천원/회(최대 1만원) |
선택진료 |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(예시: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) |
▶ 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
♣준비물
1. 신분증
2.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
*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(아래에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)
▶ 문의
-120 다산콜센터, 자치구 담당부서 홈페이지
Home :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
animal.seoul.go.kr
2024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
- https://naver.me/G7Zq45I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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